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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취업률을 높이고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동시에 지원합니다.
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지, 2025년 현재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.
고용촉진장려금이란?
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, 취업 취약계층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동시에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고용안정과 복지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, 특히 중소기업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2025년 지원 대상 및 요건
지원 대상 사업장:
- 모든 업종, 모든 규모의 사업주 가능
취업 취약계층 요건:
-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
-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 여성 가장
- 장기실업자, 고령자, 청년 미취업자 등
공통 조건:
-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
-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

지급 금액과 기간
지원 금액 (1인당)
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
- 월 30만 원 ~ 60만 원
- 연간 최대 720만 원
- 6개월 단위로 지원 (최대 12개월 동안 지원)
💡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 등은 최우선 대상자로 분류되어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연간 지급액6개월 지급액
구분 | 연간 최대 | 6개월 지급액 |
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기업 | 최대 720만 원 | 최대 360만 원 |
대규모기업 | 최대 360만 원 | 최대 180만 원 |
◼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무엇인가요?
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. 고용 24 ’ 마이페이지‘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’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‘을 참고해 주세요.
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.
◼ 중견기업은 무엇인가요?
‘25. 1. 1. 이후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합니다.
고용촉진장려금은 위 확인서 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.(단, 사업주가 신청기간(고시 제19조제2항) 위반 시에는 지원제외 대상임)

신청 절차 및 방법
신청 시기:
-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
신청 방법:
◎ 오프라인 신청:
-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.
-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
◎ 온라인신청:
- 고용24 (www.work24.go.kr)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사업주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- '고용안정장려금' 메뉴에서 '고용촉진장려금'을 선택합니다.
-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, 급여지급명세서 등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- 제출 후 접수 확인을 합니다.
신청 절차 요약:
- 구직등록 된 실업자 채용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제출
- 고용센터 심사 후 장려금 지급
주의사항
고용조정 제한의무 위반 금지
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고용조정*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.
*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·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를 의미
부정수급 관련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,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,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.
또한, 해당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Q&A 자주 묻는 질문
Q1. 장려금은 한 번에 지급되나요?
A. 아니요.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되며, 고용 유지 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.
Q2. 고용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?
A.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?
A. 아니요.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Q4.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고용유지지원금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,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마무리
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며,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, 사회에는 고용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구직자 등록 여부, 고용 유지 기간, 고용보험 가입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하세요.
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☎1350)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